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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의 권익을 지키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의회소개

(사)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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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는 비영리 공익 법인으로서, 인간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 양성평등과 여성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순수한 민간여성 단체협의체로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이 회는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이하:"회"라 한다)라 칭하며, 약칭은 사단법인 "부산여협"이라 한다.
② 본 회의 영문표기는 Busan Council of Women으로 하고,약칭은 B.C.W로 한다.
제2조(사무소)
이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목적)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신장에 앞장서며,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훈련을 통한 지역발전과 복지 사회 건설에 여성도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고 여성단체의 의견을 정부 및 사회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여성과 관련된 지역사회 개발 및 여성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2. 정부와 사회에 대한 여성단체의 의견을 건의 하고 반영토록 하는 사업.
3. 지역사회 복지, 교육, 경제, 문화, 환경 및 봉사 사업
4.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고용 평등 관련 사업
5.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
6. 여성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의 제공
7.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및 평생교육사업
8.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베이비시터 운영
9. 국내외 타 여성단체와의 교류사업
10. 그 밖의 이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단체의 자격)
① 회원단체는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1.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여성단체
2. 창립이후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3.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단, 기존 회원단체의 경우에는 자격은 인정하되 위2호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회원단체의 가입,승인)
① 제5조 규정의 회원단체의 자격을 갖춘 단체로써 이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법인 및 민간)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가입원서1부
2. 정관1부
3. 가입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1부
4. 회원 및 임원명단1부
5. 최근1년간의 사업 및 결산보고서 각1부
6. 3개 이상 회원단체장의 추천서1부
7.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증 사본1부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이 있으면 이사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한다. (단, 특정 정당에 의해 설립된 회원단체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이 회의 회원단체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회의 의결권
3.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참여
② 이 회의 회원단체 대표를 통하여 선거권 및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 제②항의 대표라 함은 단체장을 원칙으로 하되 단체의 장이 유고시에는 대표권을 본회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회원단체의 의무)
① 회원단체는 이 회에서 정한 회비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와 정관, 제 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 규정에 의한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및 납부 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회원단체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회원단체의 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회원단체는 소속단체의 탈퇴를 결의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탈퇴원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시까지의 모든 의무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② 회원 단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단체는 자연 탈퇴된다.
제10조(상훈)
이 회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회원단체나 그 단체 소속의 회원에게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포상할 수 있고, 주무관청이나 관련기관에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이사징계 및 제적)
①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징계 또는 제적할 수 있다.
1. 이 회의 사업 활동에 태만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선과 단합을 깨뜨리는 이사
2. 이 회의 사업 목적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이사
3. 반사회적 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이 회의 명예와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한 이사
4. 이사 또는 그 단체의 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 회의 명의를 사용한 이사
5. 1년 이상 제8조 소정의 회비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사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연속3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하는 이사
② 징계 및 제적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사회에 상정한다. 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③ 이사의 징계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해당 이사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 3 장 총회 및 이사회

제12조(총회의 구성원)
① 총회의 구성원은 회원단체에서 추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회원단체별로 소속단체회장을 포함한 4명으로 하며 대의원은 회원단체의 임원이어야 한다.
③ 대의원은 본회 총회개최 1개월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제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승인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인준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자산의 취득 및 처분,운영에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7. 기타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제14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의결)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1회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총회구성원 1/3이상 또는 이사회 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장 및 감사가 필요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소집은 개최2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신문공고, 본회 연락망 게시,임원을 통한 간접통지)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긴급을 요할 시에는 전화로 목적사항을 설명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③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5조(이사회)
① 이 회의 업무 집행에관한 중요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원단체의장으로 구성하며,이사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③ 1년남은 이사도 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 단, 회장에 당선 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회원단체의 회장직을 끝내고 다른 단체의 회장으로 부산여협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서의 심의
4. 회원의 가입,탈퇴,상벌에 관한 사항
5.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회비 및 부담금 결정 및 납부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9. 기타 본회 사업수행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10.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7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이사회 : 매월1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이사회 :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회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18조 규정의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신문공고, 본회 연락망 게시, 임원을 통한 간접통지)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전화로 목적사항을 설명하고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4 장 임원 및 위원회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부회장2인
3. 총무이사1인
4. 재무이사1인
5. 감사2인
제19조(임원의 자격 및 선임)
① 선출직 임원은 회원단체의 장으로 이 회에서 1년 이상의 활동을 한 자로 한다.
1. 회장,부회장은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단,당적을 가진 자는 후보등록을 할 수 없다.)
2.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선출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 및 이사가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이사회에 불참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지 임원 및 감사 선거 규칙에 준한다.
제2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 순위는 부회장 선출시 다수 득표자순으로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가지고, 총무이사는 일반 행정업무를 집행하며,재무이사는 금전회계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회의 재정상황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5. 기타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
제21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한다.
② 임원이 재임 중에 소속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했을 때는 자동으로 이 회의 임원자격도 상실하고,결원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보선에 의해 선출한다. 단, 그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선출함이 없이 직무대행으로 한다.
③ 임원이 재임 중에 당적을 가지거나 무소속으로 선출직에 진출할 경우 3개월 전에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④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2조(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
1. 고문은 전직회장으로 한다.(단,고문은 현이사가 될 수 없다.)
2. 자문위원은 각계 전문가 또는 이 회에 공헌이 많은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 한다.
3. 명예회장은 여협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4.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의 임기는 당해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23조(위원회)
① 이 회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사업위원회
2. 교육.출판위원회
3. 홍보위원회
4. 문화.국제교류위원회
5. 회관건립 및 특별기금관리위원회
6.운영위원회
② 제①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회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각 이사는 1개 이상의 위원회에 반드시 소속되어야 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수입금)
이 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한다.
1. 회비
2. 회원단체의 부담금
3. 특별찬조금
4. 정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5. 본회의 사업을 후원한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는 후원금
6. 자산운영 수익금
7. 기타 수입금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회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2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 이 회의 예산항목의 전용이나 추가 경정예산을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
① 회장은 매회계년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② 감사는 연2회 실시한다.
제27조(회계년도)
①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31일로 한다.
② 업무와 재정의 인수인계는 총회후 15일 이내로 한다.

제 6 장 사 무 국

제28조(사무국)
① 회장은 이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약간 명의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
③ 사무국장 및 직원은 공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을 통괄 운영한다.
⑤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⑥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⑦ 직원의 인사.복무.보수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장부 및 회의록)
① 사무요원은 각종 장부 및 문서서류를 비치·보관·보수 관리한다.
② 사무국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3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30조(정관)
이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해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구성원 3/4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3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내 사단법인에 대한 규정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기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4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5조(인터넷정보공개)
법인은 사업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월별 수지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6. 2. 28. 제1차 개정
1998. 4. 16. 제2차 개정
1999. 3. 19. 제3차 개정
2002. 4. 06. 제4차 개정
2010. 3. 23. 제5차 개정
2011. 5. 09. 제6차 개정
2018. 5. 31. 제7차 개정

임원 및 감사선거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19조 4항에 준하며,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임원 및 감사의 선출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라 함은 회장(1인),부회장(2인),감사(2인)을 말한다.
2. "선거일"이라 함은 임원을 선임.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소집되는 날을 말한다.
3. "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선임)
회장, 부회장은 정관 제19조(임원의 자격 및 선임)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를 구성하며, 임기는 후보 등록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원은 3명으로 위원장은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은 이사 중에서 추대한다.
③ 선관위원은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일체를 관장하며 선거에 관해 서면이나 구두 상으로 어떤 입장표명도 해서는 안되며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선관위원은 입후보할 수 없다. 제5조(선거권)
① 정관 제2장 회원 제7조에 의해 회원단체의 장은 선거권을 가지며 선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② 신규 가입 단체의 경우 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선거권을 갖는다.
③ 본단체 회장으로 선출된 단체에서 1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당해연도 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다. 제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이 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장은 피선거권이 있다.
② 정당의 당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제 2 장 후보자 등록

제7조(등록신청)
①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가 직접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 회장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액의 선거비용(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신청서(규정양식)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최종학력증명서
- 공약제안서
④ 회장 후보자는 당선 후 여협발전기금을 기탁하여야 한다. (회장 일천만원, 부회장 삼백만원) 제8조(후보자의 사퇴)
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후보자 사퇴를 서면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일단 입후보를 사퇴한 때에는 다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9조(등록공고)
선관위는 등록기간을 공고하고 종료 후 지체 없이 이를 각 회원단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방법은 편의에 따라 사무국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3 장 선거운동

제10조(선거운동의 기간 및 방법)
① 선거운동은 등록일로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일반선거운동의 관례에 따라 할 수 있다.
② 이사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는다. 제11조(후보자 연설)
① 임원 후보로 등록한 자는 선거일에 이사회에서 10분 이내로 후보자로서의 소견과 포부를 발표할 수 있다. 제12조(금지사항)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기타 회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또한 회원 이외의 자에게 이를 시켜서도 아니 된다.
1. 회원에게 금품,향응 기타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2. 후보자의 신분,경력,인격 또는 활동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후보자 및 회원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위 사실을 공표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4 장 선거 절차

제14조(진행순서)
선거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선거안건의 부의 선언
2. 임원 후보의 소견발표
3. 투표 및 개표요령의 안내
4. 투표
5. 개표
6. 당선자 결정
7. 당선 선포
8. 당선자 인사 제15조(투표방법)
① 투표는 투표용지에 의하여 등록된 후보자에 한해서만 실시한다.
② 투표는 선거권자 본인이 직접 이사회에 설치한 투표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③ 회장 투표는 1인 1표로 하되,투표를 함에 있어서 투표자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표방법은 투표인이 투표용지의 기표 란에 표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⑤ 부회장(2인)의 투표는 1인2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하여 최고 득표자와 차득표차로 선출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투표하거나 합의에 의해서 추대할 수 있다. 제16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마련하고 회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등록번호,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의 등록번호는 접수순서로 결정한다. 제17조(개표방법)
①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때에 개시한다.
② 개표는 모든 이사가 보는 가운데 사무국장의 보조를 받아 실시한다.
③ 개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투표수의 확인
2. 무효투표지의 구분
3. 후보자별 집계 제18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효처리를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 란에 기표한 것
3.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5. 표를 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투표용지의 훼손

제 5 장 당선 결정

제19조(무투표당선)
회장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신임투표를 물어 과반수이상의 표에 의해 당선을 결정한다. 제20조(결선투표)
제1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가 과반수를 득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두고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결선투표에서도 동수일 경우에는 한 번 더 투표를 하고 재차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 제21조(당선선포)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자를 선포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22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2. 선거규칙 제23조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재선거에 관하여는 이사회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23조(보궐선거)
① 선출직 임원 및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잔여임기가 3개월이상인 경우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회장 이외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거를 통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후임자의 선임을 위한 보궐선거에 관하여는 제2장 내지 제5장의 선거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출석한 회의를 통해 심사하여 그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결정권은 이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부 칙>
기타 마비된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이 규칙은 총회 때 보고한다.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1조 2항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의 제정 및 심의
2. 정관을 위반하거나 언어폭력 및 음해와 비방, 그리고 비리가 있는 이사에 대해 징계 심사
3. 징계의 범위 결정
4.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4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조사)
① 위원회는 징계 사항에 대한 사실유무를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사를 위하여 제반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 및 소명)
①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관련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는 자신의 징계안에 관해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소명의 기간은 위원회가 정하여 통보한다) 제7조 (의결 결과의 통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회장에게 보고 한다. 징계심사 결과 징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제8조 (징계의 종류 및 절차)
① 징계는 제명, 권리의 정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구분한다.
② 징계요구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위원회는 징계의 종류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과반수의 의결로 통과시켜 이사회에 제출한다.
③ 이사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④ 권리의 정지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 부 칙 >


기타 미비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이 규정은 이사회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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